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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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협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대수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조회(’25.5.16)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6(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