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기획재정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 완화(10억 → 4억), 분쟁조정결과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5.2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6월 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