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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6

 

1. 기획재정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 완화(104), 분쟁정결과 이의제기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5.5.2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6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