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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

           2. 건설자동화 관련 개정자료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