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부에서는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항목 추가, 어려운 문장 정비 및 용어 오기 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조회(’25.5.22)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 후속조치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3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