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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6

1. 국토부에서는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 기재항목 추가, 어려운 문장 정비 및 용어 오기 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조회(’25.5.22)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 후속조치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