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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4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활용을 위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03.10)했으나,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25.05.19)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05.2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