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활용을 위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03.10)했으나,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25.05.19)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05.28(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