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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2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93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5조의2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하공간통합지도활용의무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