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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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 협회에 요청해왔습니다.
* 법령(민간투자법 등)과의 정합성, 기본계획 규정간 통일성, 기본계획 규정의 간명·체계화 등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13(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관련 의견조회사항 및 회신양식 1부
2.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