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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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 양수도 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비 포함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적용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25.6.2)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