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에서 배제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이 개정·시행(‘25.6.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