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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1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에서 배제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이 개정·시행(‘25.6.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