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강화(별표 5)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25.5.30 공포, ’25.6.1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 [별표 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