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6-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1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강화(별표 5)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25.5.30 공포, ’25.6.1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2. 개정 [별표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