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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67

1. 울산광역시회-53(‘25.2.13)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사고예방 및 작업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기계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고 있어 건설기계 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장비확보로 인해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건설장비의 과도한 연식제한 자제를 요청해 온 국토부 공문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