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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7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 : 02-3406-1175(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이경지 과장)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

 

 

붙 임 : 1.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안내문 1

             2.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신청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