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나.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다. 문의처 : 02-3406-1175(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이경지 과장)
※ 세부사항은 붙임2 참고
붙 임 : 1.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