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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가시설(KDS 21 00 00) 및 가설공사(KCS 21 00 00) 건설기준 부분 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부.

             2. 가시설 및 가설공사 관련 개정자료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