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가시설(KDS 21 00 00) 및 가설공사(KCS 21 00 00)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의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1부.
2. 가시설 및 가설공사 관련 개정자료 1식.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