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등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25.6.10)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