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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7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등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25.6.10)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