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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 공사비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6.2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