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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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 및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기준 및 항목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비 가산비에 상향된 에너지성능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6.19)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0(월)부터 시행
붙 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 1부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