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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76

1.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 24년 경제정책방향따라,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기준 및 항목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비 가산비에 상향된 에너지성능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6.19)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부터 시행

 

 

붙 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 1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