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공사의 애로를 파악하여 정책건의에 활용코자 동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7.3(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에너지절약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