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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6-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6

1. 최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공사의 애로를 파악하여 정책건의에 활용코자 동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7.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에너지절약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