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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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애서는 주택조합 충원 자격요건 기준일 완화(설립인가신청일→가입신청일) 및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6.23) 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