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7-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4

1. 국토부애서는 주택조합 충원 자격요건 기준일 완화(설립인가신청일가입신청일) 및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하위법령*개정()을 행정예고(6.23) 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