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안내하오니, 상호협력평가 접수를 한 회원사에서는 평가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증명발급 개시 : 2025. 7. 1∼ (인터넷 및 CATIS 발급)
○ 증명서명 :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나. 우대기간 : 2025. 7. 1. ∼ 2026. 6. 30.
다. 우대내용
○ 공공공사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 건산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 세부 우대내용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가 점 |
가 산 |
감 경 |
|||||
조달청 |
지자체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상 벌점 |
|||||
PQ |
적격 심사 |
종합심사 |
PQ |
적격심사 |
종합평가 |
|||
95점 이상 |
3.0 |
0.54 |
0.60 |
2.0 |
0.80 |
0.5 |
6% |
-0.5 |
90점 이상 95점 미만 |
2.0 |
0.36 |
0.50 |
- |
||||
80점 이상 90점 미만 |
1.5 |
0.27 |
0.40 |
1.5 |
0.60 |
0.4 |
5% |
- |
70점 이상 80점 미만 |
1.0 |
0.18 |
0.30 |
1.0 |
0.40 |
0.3 |
4% |
- |
60점 이상 70점 미만 |
0.5 |
0.09 |
0.20 |
0.5 |
0.20 |
0.2 |
3% |
- |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라. 결과확인
○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뉴스?공고→공지사항
○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