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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1

1.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하여 법률분야전문가 자문단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5.7.1.부터 회원사의 접근성 및 상담 회신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법률 자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부울강 회원사 간담회 개최(5.21) 후속조치)

* 건설분야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 위원 확대(24),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상담사례집 홈페이지 게시(책자인쇄온라인게시)

3. 이에전문가 자문단 상담서비스안내문(신청방법·절차 등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협회 회원사 전문가 자문단 상담서비스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