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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5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을 개정공포(6.25)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

             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