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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을 개정?공포(6.25)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