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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5.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공공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5.12.31.까지로 연장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기재부 및 행안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