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지역제한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되어(‘25.6.30, 이광휘의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7월 9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