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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8

 

지역제한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되어(‘25.6.30, 이광휘의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7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