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 적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5.6.9 배포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스템 개편 후 각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 과정에서 송수신 오류 등으로 ①일부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결과, 유효기간 갱신 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②신규등록검사 결과 정보가 수신되지 않아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원부의 발급 및 건설기계 등록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일시적 오류로 발생하는 검사유효기간 미연장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반입 불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오류 시 조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