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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

1. 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 적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5.6.9 배포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스템 개편 후 각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 과정에서 송수신 오류 등으로 일부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결과, 유효기간 갱신 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신규등록검사 결과 정보가 수신되지 않아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원부의 발급 및 건설기계 등록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일시적 오류로 발생하는 검사유효기간 미연장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반입 불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오류 시 조치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