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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8(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