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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1

1.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 개정(4.15)됨에 따라, 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7.1)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주요내용 1

            2.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