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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0

정부는 매년 지역지구 등의 운영실적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평가(이하 토지이용규제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5년 토지이용규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취합코자 하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5.7.7.()까지 신사업실(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3조 및 제 14조에 따름

 



   

붙임 : 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