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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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지역?지구 등의 운영실적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평가(이하 토지이용규제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5년 토지이용규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취합코자 하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5.7.7.(월)까지 신사업실(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13조 및 제 14조에 따름
붙임 : 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