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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국회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있어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개정안(’25.7.1, 장철민, 서범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1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