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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시 임대목적 건물의 건축비?용지비에 대해 국가?지자체 지원을 허용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장철민, 서범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11(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