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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국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시 임대목적 건물의 건축비용지비에 대해 국가지자체 지원을 허용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장철민, 서범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1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