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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

국회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