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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종합 건설사업자를 공공공사 입찰심사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아 위 법령에 따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호협력 (법정윤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25.8월까지 교육 신청·이수하여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1~8) 교육 참여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2배 추가 인정)

 

= 아 래 =

상호협력 교육과정 (2개 과정 중 1)

과정명

상호협력 법정윤리 교육

상호협력 위탁 교육

교육대상

·종합건설사 ·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

·협력사 임직원 (4대보험 가입자)

교육방식
(시간)

·e-러닝(8차시)

·e-러닝(8차시) 또는 집합교육(8시간)

교육내용

·윤리경영, 건산법, 계약법, 품질안전 등

건산법 제9조의3

건설원가실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안전관리, 4대보험 실무, 건설업 회계 실무 등 선택

교육비

·e-러닝(13.5만원)

·e-러닝(5만원), 집합교육(7만원)

신청방법

·(e-러닝)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
e-러닝 선택 로그인 후 신청

 

·(e-러닝)건설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
e-러닝 선택 로그인 후 신청

·(집합교육) 협회 지식경영센터 문의

이수효과

·상호협력평가(협력업체 교육지원)
교육참여 인원수의 3배수 인정

상반기 신청시 인원수의 3.6배 인정

·상호협력평가(협력업체 교육지원)

교육참여 인원수의 1배수 인정

상반기 신청시 인원수의 1.2배 인정

 

 

 



붙 임 : 2025년 상호협력교육(법정윤리교육, 위탁교육) 안내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