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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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현실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3.31)”의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시행(7.8)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4.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5. 개정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