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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8

기획재정부는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5.12.31까지 연장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