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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

1. 올 여름은 35이상의 무더위로 폭염 위험경고가 연달아 예보되는 등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휴게시설 설치 및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3.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폭염대책 미이행으로 사고발생 및 법적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자료 1.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

             3. 온열질환 예방조치 모범사례 1.

             4. 온열질환 예방장비 등 지원 사업공고 1.

             5. 폭염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