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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재부 및 행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달(7.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1부.
2. 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