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7-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재부 및 행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달(7.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1.

             2. 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