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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 환매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9,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18(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국토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25.6.19) 후속조치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