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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세대상 주택 및 감세율 확대 및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윤영석 의원, ’25.7.9), (윤영석 의원, ’25.7.10)
「조세특례제한법」(윤영석 의원, ’25.7.9)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21(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10) 1부
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