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7.17 기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 특보 발효 중으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8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시사항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 및 재해복구사업장에서는 폭우대비 수방대책 및 배수계획 철저 이행, 공사장 주변 주택?도로?철도 등 시설물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점검조치 사항>
○ 공사장 내 비탈면, 옹벽, 축대 등 급경사지 낙석?붕괴 대비 시설 점검
○ 공사장 주변 주택, 도로, 철도, 옹벽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 배수로 확보, 배수시설 정비,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 시설물 안전조치
○ 강풍대비 가설울타리?가설비계 등 시설물 탈락?붕괴 방지 조치
○ 취약시설 중심 점검 및 지속 예찰, 위험징후 발견시 즉각 응급복구 조치
붙 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