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 검사와 상황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태풍 발생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공용 중인 도로의 옹벽시설물 일부가 붕괴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많은 양의 비와 바람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하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해 왔는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시 사고 예방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