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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8

1. 전국적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사면 등 붕괴, 침하 등) 조치여부 점검 및 민원에 대한 적기 대응 등을 통해 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특히, 호우로 인해 현장에 설치된 항타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가 침수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해 왔는 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