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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3

1.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인지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발생 시 제출 기한 미준수로 인해 사고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협회에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건설사고 신고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사고 신고절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