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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0

1. 최근 건축법상 감리와 관련하여 준공시 감리비 영수증 요구에 따른 사용승인 지연공사중단 시 감리비 지속 청구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사항 마련에 활용코자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7.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