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 채취원으로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량골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은혜 의원이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목적으로 한「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4.8.7.)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28(월)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