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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20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 채취원으로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량골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은혜 의원이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목적으로 한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4.8.7.)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7.28()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