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에 대해 회원사 안내를 요청해온 바,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수령(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수급인(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 해당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알선(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붙 임 : 공공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