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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19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에 대해 회원사 안내를 요청해온 바,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수령(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9,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해당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알선(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붙 임 : 공공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관련 법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