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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4

1. 국토부에서는 공업화(모듈러)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 주택에 대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 예외사유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사전성능을 갖춘 구조

 

2. 아울러,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음환경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을 명시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5()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