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부에서는 공업화(모듈러)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 주택에 대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 예외사유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사전성능을 갖춘 구조
2. 아울러,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음환경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량?중량충격음 기준*을 명시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7.23)하였습니다.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 49데시벨 이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5(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 1부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