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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7-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2

 

공정위는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사에서는 신청하시어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별점 경감 3점 등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접수기간 : 2025. 7. 30. ~ 8. 29. 18:00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407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4&key=14


 

 

붙 임 : 1.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 .